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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3286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6』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B 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D 스포 티지 차량을 2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5.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E에게 27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 주 )G에서, 중고 H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주 )I를 통해 피해자 J( 주 )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11. 12.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 담보 채무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1. 9.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 원가 77,977,100원 상당의 N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608,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12. 경 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