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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69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사실 인정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2. 2.부터 2012. 11.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1,4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9. 12.부터 2013. 3.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257,013,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30. 남은 대여금을 3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 갑 제3호증의 3∼14, 16, 을 제5∼10, 12,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여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에 관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23.부터 2012. 11. 20.까지 이자로 283,52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금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 36,418,77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7,103,2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여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 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