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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3고단8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C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주)이 발생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보험증권을 발행받기 어렵게 되자, 위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받아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양식의 보험계약자란에 “D, E, F회사, G”, 피보험자란에 “H, C회사”, 보험가입금액란에 “₩1,502,400", 보험료란에 ”₩45,000“, 보험기간란에 ”2012. 12. 31.부터 2013. 02. 08일까지 (60일간)“, 보증내용란에 ”계약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2013. 2. 10, 서울보증보험(주) I“라고 기재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회사의 대표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조회 출력되는 위조 증권번호

1. 위조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신용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