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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50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1:48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에서 급식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기침을 하여 침이 튀게 한 피해자 E(63 세) 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약 120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산 용 스틱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및 폭행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