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키스탄 PPP(Pakistan People's Party) 정당의 당원인데,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MQM(Muttahida Quami Movement) 당원들이 원고에게 PPP를 지지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총을 발사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체류하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