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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가단1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남은 3,300만 원(= 3,600만 원 - 이미 변제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