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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단2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0:0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4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4cm 의 길이로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상해) 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119 구급 대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에 첨부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특수 협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