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1:30경 과천시 C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소방서 삼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9단지 몇 동으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뭐하는 놈이냐 똑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 9월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