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2009 사건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법원 2017 노 8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5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 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칼 가져와 찔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커피를 카운터 방향으로 뿌리고, 커피 잔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전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참고자료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