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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23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실질상 대표자로 운영을 하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자신을 ‘E’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잔여 물품대금 1,62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제1심 공동피고 C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를 운영하다가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8. 3. 14.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채는 피고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는 마트에 가 보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를 보거나 대금 지급을 독촉받은 바도 없는바, 원고에게는 피고를 만나보고 피고의 신용, 명의 등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간과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