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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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부터 2016. 1. 27.까지 이 사건 주점에 합계 29,736,86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2016. 2. 2.까지 합계 23,626,100원을 변제받아 2016. 2. 3. 기준으로 미지급 주류대금 6,110,7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2쪽)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15. 10.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7.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주류 공급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②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 중 5,990,100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채권 잔고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 2016. 5. 23.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주류거래대금이 6,110,760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관리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의 통장에서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채권 잔고 확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 잔액인 6,110,76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