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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4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부터 2016. 1. 27.까지 이 사건 주점에 합계 29,736,86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2016. 2. 2.까지 합계 23,626,100원을 변제받아 2016. 2. 3. 기준으로 미지급 주류대금 6,110,7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2쪽)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15. 10.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7.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때 주류 공급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②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 중 5,990,100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채권 잔고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 2016. 5. 23.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주류거래대금이 6,110,760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관리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의 통장에서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채권 잔고 확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주류대금 잔액인 6,110,76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