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5. 3. 9.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분 임금 600,000 원 및 퇴직금 1,852,520원 등 합계 2,452,52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852,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2016. 9. 분 2016. 10. 분 퇴직금 합계( 원) 1 G 2016. 6. 28. ~ 2016. 11. 1. 1,800,000 1,800,000 0 3,600,000 2 H 2016. 3. 14. ~ 2015. 7. 29. 1,900,000 1,900,000 0 3,800,000 3 F 2015. 3. 9. ~ 2016. 10. 5. 600,000 0 1,852,520 2,452,520 합 계 9,852,520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D 식당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고 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대표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