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088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3.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7,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2.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5. 6. 22. 피고 B이 2014. 12.분부터 2015. 6. 22.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2.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원고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B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신을 피고 B의 직장동료로 밝히고 원고의 해지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은 피고 B의 공동 점유자로 인정되며, 위 피고들은 그 후 원고에게 계약 해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해지 통지는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