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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노390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Q, R의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H, N 등과 공모한 적이 없고, 판시 ‘I 호텔 & 카지노’( 이하 ‘ 이 사건 카지노 ’라고 한다) 의 대표 AD로부터 수금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N, S가 Q, R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N, S 등이 도박장소 개설의 범행을 종료한 후에 위와 같이 수금행위에만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미 기수가 되어 종료된 도박장소 개설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박장소 개설 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은 2007. 1. 경 ㈜G( 이하 ‘G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투자 받은 돈으로 2007. 5. 25. 경부터 이 사건 카지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위 G의 실장으로, 2008. 4. 경부터 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Q을 이 사건 카지노로 안내한 원정도 박 브로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이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Q으로 하여금 현금 대신 이 사건 카지노의 카지노 칩으로 도박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조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973 면, 공판기록 제 77 면), ③ R을 이 사건 카지노로 안내한 원정도 박 브로커 S도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 피고인이 이 사건 카지노 사장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도박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R을 연결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