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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6가단295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5,603㎡와 G 임야 1,690㎡ 중 각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6. 3. 접수 제3838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같은 등기소 2013. 1. 29. 접수 제539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2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부동산으로 하여 실시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 E(중복)(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1. 17. 채권원금 4,500만 원, 2013. 1. 28.부터 배당기일까지 이자 43,674,657원, 경매비용 3,659,320원의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2. 15. 피고에게 배당순위 1순위, 이유 근저당권자로 4,500만 원(이하 ‘1순위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순위 2순위, 이유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920만 원(이하 ‘2순위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순위 3순위 이유 근저당권자로 43,674,657원(이하 ‘3순위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0,317,28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381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4. 22.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고, 당사자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