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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나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아래 2.의 가.

항 부분을, 제9쪽 제14행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2.의 나.

항 부분을, 제11쪽 제13행의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제14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2.의 다.

항 부분을,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15행의 “원고는 알지 못하였다고”를 “B은 알지 못하였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저당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362조에 따른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나, 위 각 권리는 그 법적 근거 및 행사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에는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⑥ 피고의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점

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3행의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제14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