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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68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건축물 1 층 183.53㎡ 면적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목욕장 휴게실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C 토지에서, 155.5㎡ 면 적의 철골구조 숯가마 1개를 신축하고, 2016. 1. 7. 경 위 토지 중 90㎡ 면적을 나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 작업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경기 하남시 B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가 항 기재 철골 구조 숯가마 신축 행위에 대하여 ‘2016. 1. 20.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법 건축물 단속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관련 도면, 일반 건축물 대장, 약식 평면도, 토지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도시 지역 내 허가 없는 건축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