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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0296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0,464,634/221,915,190 지분에 관하여, 별지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이 있다.

나. 피고는 E대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2018. 2. 8.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제2, 3 목록 기재 부동산과 현금 5억 7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