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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6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12: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D에 사는 이웃 주민 및 불상의 여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보지에 제모했지 C은 성적으로 제모를 해야 좋다고 하더라, 섹스하니 좋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증 제1호증(동영상) 및 증 제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이웃 주민 및 불상의 여자 행인 등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