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브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삼산로 용당골 앞 도로를 용당교 쪽에서 서면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당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다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밀리면서 앞쪽에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F 쏘나타 승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965,8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1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