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872 | 양도 | 1994-08-24
[사건번호]
국심1994서3872 (1994.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93.1.20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속달로 납세고지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432일이 되는 1994.3.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미상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성명미상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