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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226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81,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대전 서구 D, 6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조합에 고용되어 원고에게 상ㆍ하안검 성형술 등을 한 의사이다. 2) 원고는 2016. 9. 8.과 2016. 9.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로부터 상ㆍ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눈 주위에 대한 원거리 피부 이식술 등을 받았다.

3) 원고는 현재 ① 8cm 크기의 좌측 눈 주위 비후성 반흔, 2.5cm × 1cm 면적의 피부이식 면상 반흔, 반흔에 의한 눈꼬리 변형 및 눈매의 변형, ② 6cm 크기의 우측 눈 주의 비후 반흔, 하안검의 외반증, 눈매 변형, ③ 7cm 크기의 우측 비구순 주위 수술 반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B는 상ㆍ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방법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눈 주위에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와 눈매가 변형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피고 조합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