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등록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