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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현재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5: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유발한 면이 없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