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소재한 “C” 의 대표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현장 등 2개 건설 현장에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12 월 임금 6,2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