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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4773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005,628원 및 그 중 43,890,5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당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당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당심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의 종류(사업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의 위치 : 서울 마포구 C 일대 30,653.40㎡ - 사업인정고시 : 2009. 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소유 부동산의 이 사건 사업지구 편입 ① 원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대 54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F 대 3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마포구 H 소재 지하철 I역 북서쪽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대로변이 아닌 후면부 완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업무용 건물이, 뒤쪽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I역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하다.

③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