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 중로 15에 있는 타임 스퀘어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