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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R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고만 한다)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게 공사를 발주하였고, S은 다시 피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인 S의 현장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공사의 총괄책임자로서 I 등 장비업자들의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동부건설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동일한 구조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동부건설의 현장책임자인 T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을 몰랐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농어촌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J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농어촌공사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J지구 공사를 발주하였고, K은 위 공사를 K의 공사대금 중 78%의 금액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에게 일괄하도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농어촌공사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괄하도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K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농어촌공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K은 입찰에서 탈락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까지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