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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구합607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48년경부터 화성시 B 외 6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내지 내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2014. 9.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 21,695,890원, 지방교육세 4,339,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재산세 19,618,950원 및 지방교육세 3,923,790원, 2012년 귀속 재산세 20,648,360원 및 지방교육세 4,129,670원, 2013년 귀속 재산세 20,857,960원 및 지방교육세 4,171,5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과 위

다. 기재 2014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가)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경내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내에 있거나 경계에 바로 인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과의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