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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합2474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C의원(2011. 10. 5. 이전까지 명칭은 D의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7. 4.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96,605,780원, 146,125,530원 및 28,084,9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경 E과 F에게 고용되어 매달 6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1. 10. 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10월 초순경 당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 G과 사이에 D의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은 원고가 하되 원고는 G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의원의 수익에서 원고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G이 취득하고 이 사건 의원의 수익이 원고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 금액도 G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과 F이 아닌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