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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