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9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4.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013. 5. 24.부터 2015. 5. 23.까지 24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24.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2014. 6.경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월 임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미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해지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 B의 차임 연체 사실을 거론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