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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1:55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89-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음주측정결과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