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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를 동아병원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