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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병의원 설계 및 시공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2010. 3. 2.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E는 위 D요양병원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설립한 F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운영의 F산부인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요양병원과 H재활 전문병원(이하 ‘H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D요양병원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H요양병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연 30%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쓰다 보니 공사 진행이 어렵다.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농협계좌(I)로 2011. 9. 6.경 1억 원, 2011. 9. 9.경 8억 원, 2011. 9. 29.경 10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빌린 차주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E이며, 피고인은 E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받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