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일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