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도사거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해남 낚시점 방면에서 백포식당 방면으로 녹색 점멸등일 때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다 건너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넓적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7. 13: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도사거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