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8노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금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 오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수입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17.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② 피해자는'피고인이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해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