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처분 및 이의결정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원고의 처인 선정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가 B을 상근 근로자로 고용하여 서울 마포구 D 소재 E부동산중개인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또한 원고의 며느리인 선정자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상근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B과 C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소정의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B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6.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C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3. 5. 24.까지 소명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및 B, C(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절차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 ‘B과 C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소정의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 및 B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2.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같은 세대인 원고 및 B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6,537,180원 2011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130,760원, 2011년 11월부터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