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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2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C’(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동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동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회원들은 자료를 업로드 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동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04동 408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 중 ‘누드’ 게시판에 ‘중국 화보집’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이트에 남녀가 성교하거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사진 등 음란한 영상 1,758개와 화상 40,313개 등 합계 42,071개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2011. 9. 5.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 중 ‘짧은 동영상’ 게시판에 ‘어린애인 것 같은데 올려도 되는지 안 되면 삭제할겠슴’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8개, 화상 1개 등 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