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6 2014고정1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3:16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며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액정 수리비로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물의를 일으켰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