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49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명품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의 총괄이사 및 J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E은 위 각 회사의 팀장, 피고 F은 위 각 회사의 상품기획자(Merchandising director, M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H는 피고

3.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N 전주점에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제1차 공급계약의 체결 1) 철강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K은 2015. 4. 6. I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GIVENCHY), 생 로랑 파리(SAINT LAURENT PARIS), 발렌티노(VALENTINO) 등의 가방과 옷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총 870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총 1,195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물품의 수량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 923,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일괄적으로 다음 달 30일에 지급하므로, K은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5. 6. 4. P이 대표이사로 있는 O에 위 물품 전부를 1,600,138,437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3 O은 2015. 6. 5. 원고의 구매대행업체인 Q에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1,662,400,000원에 매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