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정157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김포시 B 아파트 407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옥 션 (auction .co .kr) 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인 ‘D ’를 1개 당 69,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인터넷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