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5: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운영의 ‘D 약국 ’에서 피해자가 약 처방과 현금 영수증을 늦게 발행한다는 이유로 “ 씨 팔 왜 영수증 안 주냐.
손님이 왕인데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늦게 주냐
” 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약국 판매대를 강하게 내려찍거나 삿대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물품을 강매한 것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에 신고하고, 현금 영수증을 늦게 발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해 약국 문을 닫게 하겠다.
’ 고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 판매 및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