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분을 깼을 뿐 교도관 C을 향하여 화분을 던진 사실이 없고, 교도관의 어깨를 잡았을 뿐 어깨 내지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교도관 C이 복도를 나란히 걷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복도 선반 위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고인과 위 교도관 사이의 복도 바닥에 던진 후 위 교도관에게 달려들은 사실, CCTV 영상으로는 촬영 표기 부분에 가려져서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폭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원심법정에서 위 교도관은 피고인이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서 목과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거실에서 이를 지켜본 수용자 D도 피고인이 교도관의 목 쪽을 한두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맞추지는 아니하여도 교도관을 향하여 화분을 던지고 위 교도관의 어깨 내지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수형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