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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09 2011고정3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6. 18: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부딪칠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 뒤에 있던 에어컨과 벽에 허리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전신연부조직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6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