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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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1,486,745원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증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 중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금액이 합계 186,000,000원인 사실, 각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하자담보 보증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계약금액 186,000,000원의 10%인 18,600,000원을 지급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는 원고의 위 하자보수보증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