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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7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 I,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감이 있는 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목 부분을 살짝 밀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폭행의 고의 없는 행위이고, 사회 통념상 형사책임을 부과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안산시 단원구 E, 2동에 같이 입 점에 있는 사이로 상가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단전ㆍ단수조치를 하면서 2015년 8월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에게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형사고 소 및 행정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16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의 땅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미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