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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7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컨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② 설령 D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D의 근무기간 중 2013. 3. 2.부터 2017. 4. 30.까지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위 기간 동안 D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방과후 수학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05,5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