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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가담기간, 모집 회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증거기록 448, 452, 811 쪽),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인 점( 증거기록 458, 459, 814 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